아픈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돌봄청년 지원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의 돌봄을 담당하는 청년에게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
·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자기돌봄비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의료·돌봄 등 연계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돌봄 필요성과 청년이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돌봄 역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돌봄비 200만원은 누가 받을까?
| 구분 | 주요 내용 |
|---|---|
| 연령 | 13~34세 가족돌봄청년 |
| 돌봄 | 질병·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액 | 연 최대 200만원 |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원받는 것과 자기돌봄비를 받는 조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만원 자기돌봄비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2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돈은 아픈 가족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지원금이라기보다 돌봄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청년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담인력과 자기발전계획을 세우고 학업·취업 준비, 자기계발,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돌봄청년 지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200만원 이외의 지원입니다.
청년미래센터 전담인력이 상담을 진행한 뒤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주거·일자리 지원을 연결하고, 돌봄을 받는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도 함께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더라도 혼자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
기존 공식 안내에서는 온라인 청년ON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미래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지원체계와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부모님을 돌보면 무조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족의 돌봄 필요성과 본인의 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며, 자기돌봄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적용됩니다.
34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공식적으로 안내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13~34세입니다.
200만원만 지원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청년 본인의 주거·일자리·교육뿐 아니라 돌봄 가족의 의료·돌봄서비스까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무리
가족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지원을 알아보지 않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봄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 자신의 건강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공적 지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금액만 보기보다 청년미래센터의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청년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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