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정부가 인허가와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재 새로운 농지 태양광 지원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태양광’은 무엇일까?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보고를 받은 뒤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일반 농사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인허가 지원과 시설자금 지원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내놨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검토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휴경농지에 태양광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거나 새로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농지에 태양광, 지금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목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토지의 위치·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설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왜 중요한가? |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 이용 규제가 다름 |
| 농지전용 가능 여부 | 일반 태양광 설치의 핵심 |
| 개발행위허가 | 지자체 기준 확인 필요 |
| 전력계통 연결 | 발전사업 경제성과 직결 |
‘농지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은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부지로 전용하는 방식과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위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동일한 땅에서 농작물 생산과 발전을 병행해 농가의 추가소득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말 농사보다 수익이 더 높을까?
대통령은 농지 태양광이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지에서 농업보다 태양광 수익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비와 금융비용, 일조량, 발전효율, 계통연계 비용, 토지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농식품부 실증자료를 토대로 한 최근 분석에서는 생산량 비교가 가능한 실증 사례 상당수에서 작물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검토할 것은?
오늘 대통령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 확대보다 정부가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 농지 태양광 관련 인허가 지원
- 시설 설치자금 지원 방안
- 펀드·투자 등을 활용한 사업자금 조달
- 농지 소유자에게 발전수익을 배분하는 구조
실제 제도로 구체화된다면 농촌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당장 태양광 업체와 계약하기보다는 정부의 후속 정책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농지 활용 범위, 인허가 간소화,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땅의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 가능성 → 지자체 태양광 규제 →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 설치비와 예상 발전수익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대통령이 농지 태양광 설치를 허용한 건가요?
아닙니다. 10월 6일 발언은 농지 태양광 활용과 정부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라는 정책 주문입니다. 새로운 전국 단위 허용제도가 이날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Q. 묵히는 밭이면 바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나요?
휴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과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태양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오늘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별도의 신규 지원금 신청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대통령 발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농지에 태양광을 바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인허가·금융지원 시스템 검토가 시작될 가능성입니다.
농촌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구체적인 대상 농지와 지원조건이 발표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도가 발표되면 기존 농지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발언, 202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영농형 태양광 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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