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이 달라집니다
은행이나 학교, 관공서 등에 자주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의 가족관계 표시 방식이 바뀝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녀·부모는 어떻게 표시될까?
| 가족관계 | 10월 29일부터 기본 표시 |
|---|---|
| 세대주의 배우자 | 배우자 |
| 자녀 | 세대원 |
| 부모 | 세대원 |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 | 동거인 |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혼가정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등·초본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표는 주소와 세대 구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도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민감정보 노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우자의 자녀’ 등재 순서도 달라집니다
표시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런 순위 방식도 변경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필요한 구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표시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학교·공공기관 등에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먼저 해당 기관에서 기본 등본으로 충분한지, 상세한 관계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세 표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등록등본도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에는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이 표시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이 사용돼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외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에서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FAQ
Q. 10월 29일부터 등본에서 ‘자녀’라는 표시가 없어지나요?
기본적인 표시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부모 등 민법상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필요한 경우 상세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원’으로 나오나요?
네. 기존의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 대신 기본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Q.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세 표시가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등본의 핵심은 주소 증명에 꼭 필요하지 않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 표시가 ‘세대원’으로 바뀌는 등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다만 상세한 관계가 필요한 업무도 있으므로 등본을 제출하기 전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표시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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