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8세까지입니다.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이라면 주목할 변화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폐지됩니다.
| 구분 | 현재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동일 |
| 지원기간 | 18세까지 | 동일 |
| 양육비 채권 | 필요 | 여전히 필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금성 복지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월 최대 20만원, 2명이면 월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개편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기준은 없어지지만 다른 신청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인 20만원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만 받고 있다면?
법원이나 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양육비가 있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10만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지급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와 구체적인 요건이 헷갈린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FAQ
Q.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지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두 명이면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므로 두 자녀가 모두 대상이라면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마무리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얼마인지보다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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