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4일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 원|맞벌이 소득기준·지급액·신청조건 총정리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소득 문턱을 낮추고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을 36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360만 원이 2026년 신청분에 이미 적용되는 확정 금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신청 기준과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정확히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입니다. 입법예고,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을 지금 신청할 때는 국세청의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 요약
  • 정부안 최대 지급액: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
  • 정부안 소득 상한: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
  • 현행 2026년 신청분 최대액: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현행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2026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개편의 핵심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혜 가구가 약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구 유형현행 소득요건정부 개편안현행 최대액정부안 최대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2,600만 원 미만165만 원18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3,700만 원 미만285만 원310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5,200만 원 미만330만 원360만 원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평탄구간’의 상한도 총급여액 등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득이 5,200만 원 미만이라고 누구나 36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60만 원은 특정 소득구간의 최대액이며 소득이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할까?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배우자,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유형기본 판단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기준

  •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근로장려금의 배우자 판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3가지: 소득·재산·제외대상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장려금 계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사용되므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단순 합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현행 상한인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2,600만·3,700만·5,200만 원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개편안 기준입니다.

2. 재산요건

현행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재산 1억7,000만 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 재산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재산 2억4,0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3억 원이고 담보대출이 2억 원이더라도 순자산 1억 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판정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 대표적인 제외대상

  •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지급액은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다시 줄어드는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구간지급 구조의미
점증구간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 증가근로 유인을 높이는 구간
평탄구간최대 지급액 유지정부안에서 맞벌이 상한 1,800만 원으로 확대
점감구간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 감소소득 상한에 도달하면 지급액 0원

최대 360만 원을 그대로 못 받는 대표 사례

  • 맞벌이지만 총급여액 등이 최대 지급구간을 벗어난 경우
  • 가구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 50% 감액
  •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95%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일부가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음

따라서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신청 화면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가구원 재산을 반영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 정기신청·반기신청·기한 후 신청 차이

구분대상2026년 일정·특징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2026년 5월 1일~6월 1일, 2025년 귀속분 신청
상반기 반기신청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통상 9월 신청, 12월 말까지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반기신청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2026년 3월 1일~3월 16일 신청, 6월 정산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법정 신청기한 후 6개월 이내 가능, 산정액의 95%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므로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손택스 앱: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또는 앱의 장려금 메뉴 이용
  3. ARS: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
  4. 신청대리: 고령자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의 신청 도움 이용
  5. 자동신청: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나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확인했는가?
  • □ 가구 유형을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정확히 구분했는가?
  • □ 가구원 전원의 주택·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했는가?
  •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했는가?
  • □ 본인 명의 환급계좌와 연락처가 정확한가?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소득이 5,000만 원이면 지금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5,200만 원 미만 기준과 최대 360만 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며, 시행되더라도 소득 5,000만 원은 최대 지급구간이 아니라 점감구간에 해당하므로 360만 원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배우자가 일을 조금만 해도 맞벌이가구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300만 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홑벌이가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집이 있지만 대출이 많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보유 자체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계산에서 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부분은 정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Q6. 최대 360만 원은 언제 확정되나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법률이 공포되어야 확정됩니다. 현재는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할 개정안의 최대액입니다.

마무리: 360만 원보다 먼저 볼 것은 적용 시점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특히 연소득 4,400만 원을 넘어 현행 기준에서 제외됐던 맞벌이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에 적용되는 금액과 앞으로 시행될 정부안을 섞어 판단하면 신청 시기와 예상액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분은 현행 기준, 최대 360만 원과 맞벌이 5,200만 원 기준은 국회 심의 중인 개편안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시행 시기와 계산식까지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하거나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두세요.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 본문은 2026년 8월 4일 기준 공식 자료와 정부 발표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및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2026세제개편안맞벌이소득기준근로장려금신청홈택스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