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GMO 완전표시제 12월 31일 간장부터 시행
핵심 요약
2026년 12월 31일부터 GMO 완전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첫 대상은 간장입니다. 앞으로는 제조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졌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뒤인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GMO 완전표시제,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GMO 표시제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간장이나 식용유처럼 제조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제거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만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 제도는 이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종 제품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월 31일부터 우선 간장에 적용

식품시행일
간장2026년 12월 31일
당류2027년 12월 31일
식용유지류2027년 12월 31일

간장에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등이 포함됩니다. 당류에는 물엿·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식용유지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뒤 시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2026년 12월 31일부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장이 먼저 시행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말부터 적용됩니다.

왜 간장부터 바뀌는 걸까?

대표적인 예가 대두를 원료로 하는 간장입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표시제에서는 최종 제품만으로 원료의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표시기준은 최종 제품의 검출 여부뿐 아니라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까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마트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제도가 시행되면 간장을 구입할 때 제품의 원재료명과 GMO 관련 표시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GMO 표시가 있다=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GMO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이며,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안전성 판단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GMO 농산물은?

식약처가 안내한 국내 승인 GMO 농산물에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가 있습니다.

이들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가공식품에 이번 확대 표시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FAQ

Q. 12월부터 식용유도 GMO 표시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식용유지류의 확대 표시기준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Q. 물엿과 올리고당은 언제부터인가요?

당류 역시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Q. GMO 표시가 있으면 위험한 식품이라는 뜻인가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가 원료 사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식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장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체감하기 쉬운 변화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간장을 구입할 때는 원재료 표시와 GMO 표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후 2027년 말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확대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2026.7.8.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