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10월 운영됩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원칙적으로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왜 지금 해야 할까?
반려견을 키우면서 예방접종은 꼼꼼히 챙겨도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는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내용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진신고 | 2026년 9~10월 |
| 등록 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
| 미등록 과태료 | 최대 100만원 |
| 변경 미신고 | 최대 50만원 |
| 자진신고 혜택 | 관련 과태료 면제 |
우리 강아지도 등록 대상일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현재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이미 동물등록을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은 어디에서 하나?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손이나 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전화번호·주소·소유자 정보 등이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동물 사망 등은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가 끝난 뒤에는 지방정부별 집중단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0월 31일 자진신고 종료 후 11월 한 달 동안 공원·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견은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원칙적으로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Q. 이미 등록했는데 이사했습니다.
등록 자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나 연락처 등 변경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Q. 고양이도 의무등록 대상인가요?
현재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마무리
동물등록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확인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후 전화번호·주소 등이 바뀌었다면 2026년 10월 안에 등록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경기도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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