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빼앗겼다면 이제 기존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체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①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가능
② 가상자산도 피해자산 환급 절차 적용
③ 피해자가 원하면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 가능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중심으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운영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됐습니다.
| 구분 | 10월부터 달라진 점 |
|---|---|
| 지급정지 | 가상자산 계정까지 확대 |
| 피해환급 | 가상자산도 환급절차 적용 |
| 환급형태 | 가상자산 또는 요건에 따라 매도 후 현금 환급 |
어떤 피해가 대상이 될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한 경우뿐 아니라 현금을 탈취한 뒤 범죄자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까지 피해구제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회사와 이용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래소에는 의심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피해자산 환급 등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됩니다.
코인 그대로 돌려받나, 현금으로 받나?
가상자산은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환급자산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FAQ
Q. 10월 1일부터 발생한 피해만 해당되나요?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피해 발생 시점과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피해라고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경찰·금융회사·해당 거래소 등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지갑으로 이미 코인이 빠져나갔다면 모두 환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환급 가능성은 자산의 이동 상황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피해자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환급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매도 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마무리
10월 1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경찰과 금융회사, 이용 거래소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속 달라지는 만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번 제도 변경을 공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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