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은행 반환요청부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조건·금액·기한·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①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 ②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현재 반환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하거나 동명이인에게 송금하고, 10만원을 보내려다 100만원을 보내는 실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를 거쳐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잘못 보냈다고 해서 은행이 상대방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착오송금 반환지원 조건

구분 조건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사전 절차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요청
법적 절차 착오송금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특히 중요한 것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방문: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 상담: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

금융안심포털에서는 본인이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전액 돌려받을까?

반드시 송금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금융회사의 초기 반환 절차에서 수취인이 자진 반환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을 발견했다면 빨리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냈다면?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도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연락처 송금이나 SNS 회원 간 송금 등 일부 거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송금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면 먼저 해당 서비스의 고객센터와 연결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순서만 기억하세요

① 송금 실수 확인

② 즉시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③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④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지원 대상 확인

⑤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반환지원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이므로 1만원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돈을 써버리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후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확인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당황해서 상대방을 직접 찾으려 하기보다 송금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특히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1년 이내라는 핵심 조건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착오송금 반환」, 2026.8.15.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