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 알아둘 만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그동안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①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휴가 일수는 20일이며 유급입니다.
④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⑥ 주요 제도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 2026년 9월 18일 무엇이 달라질까?
- 배우자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 직장인이 실제로 알아둘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 9월 18일 무엇이 달라질까?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육아 지원을 단순히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임신 단계부터 배우자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변경 핵심 | 시행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사용 가능 | 2026.9.18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2026.9.18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 유급 | 2026.9.18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 축소 | 2026.9.18 신청자부터 |
'남편이라면 임신 중 언제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취지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을 계획한다면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먼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명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휴가 일수 | 20일 |
| 임금 | 유급 |
| 사용 가능 시점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사용 가능 기한 | 출산 후 120일까지 |
| 분할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왜 출산 전 사용이 중요할까?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을 앞둔 시기에도 병원 진료, 입원 준비, 가사와 육아 준비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변화나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휴가를 반드시 출산 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부부의 상황에 따라 20일의 휴가를 출산 전후에 보다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할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이나 전자결재가 있다면 회사 내부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5일 휴가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
| 휴가 | 5일 범위 |
| 유급 | 최초 3일 |
| 신청기한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일정 요건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일분 상한: 84,210원
- 2일분 상한: 168,420원
- 3일분 상한: 252,630원
※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자의 근무조건, 사업장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달라진다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유가 삭제되면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회사가 단순히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 법령에서 정한 다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도 알아두자
9월 18일 제도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이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갑작스럽거나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단기 육아휴직 |
|---|---|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
| 사용기간 | 1주 또는 2주 |
| 사용횟수 | 연 1회 |
| 주요 사유 |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 입원 등 |
| 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 사유에는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7.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동으로 휴가나 육아휴직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계획이라면 먼저 본인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하려는 제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인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인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인지 확인합니다. -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한 배우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회사 내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전자결재, 인사시스템, 별도 신청서 등 회사별 내부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산예정일이나 제도 사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관련 절차도 확인합니다.
휴직 자체의 회사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모든 임신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명칭과 사용범위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출산하기 전에 20일을 전부 사용할 수도 있나요?
개정 제도에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일정과 분할 방식은 법정 사용기간 및 회사 신청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편도 휴가가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6. 단기 육아휴직도 9월 18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됐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은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마무리|9월 18일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육아지원 제도의 방향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필요한 시점에 부모가 보다 유연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는 점은 임신·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근로관계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회사 인사담당자 및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시행됩니다.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년 8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
※ 본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와 시행 예정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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