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아빠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아이가 태어나야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셨다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도 신설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육아휴직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 → 출산 → 유산·사산까지 배우자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동시에 확대됩니다.
30초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휴가기간: 기존과 같이 20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의 허용 예외사유도 축소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보다 일찍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제도 기존 9월 18일부터
남성 육아휴직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위험 시 출산 전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사용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별도 법정휴가 없음 5일 범위에서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곤란도 불허 사유 가능 해당 사유 삭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빠 육아휴직 가능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배우자가 임신하면 모든 남성 근로자가 무조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핵심 요건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이 경우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보다 짧은 신청기한을 적용함으로써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두 번째 변화는 실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는 출산 후에 사용하는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항목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 가능 시작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 종료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 일수 20일
절차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사업주에게 고지

예를 들어 출산 직전 병원 진료나 입원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출산을 기다렸다가 휴가를 시작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이번 개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휴가: 최대 5일 범위
유급: 최초 3일
시행: 2026년 9월 18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급여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달라집니다

9월 18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만을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9월 18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례 1. 배우자가 조산 위험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

의료적으로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출산 3주 전부터 배우자를 돌봐야 한다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일의 휴가 중 필요한 기간을 출산 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배우자가 유산했다면?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8월부터 이미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도 알아두세요

이번 제도와 별개로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도 무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Q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Q3. 출산 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9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5. 출산 전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9월 18일 이후 출산 예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출생 이후부터 시작되던 배우자의 돌봄을 임신과 출산 전 단계까지 앞당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유산·조산 위험으로 안정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기 전에 이번 제도의 적용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올해 하반기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제도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급여 지급요건은 고용보험 가입상태, 사업장 및 근로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8.11.
  • 고용노동부,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관련 공식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