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현재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 지원액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 동일 |
| 지원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동일 |
따라서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새롭게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만 높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이번에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입니다. 다른 신청요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10월 29일부터 '소득이 얼마인가'는 따지지 않지만, 실제로 받을 양육비가 있고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지는 확인합니다.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인 20만원보다 적다면 신청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별로 선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존에 지급받은 양육비 등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상황 등 요건을 조사해 선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라면 시행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아이 한 명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Q.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 갚아야 하나요?
선지급 대상 한부모가 국가에 다시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부모가족이면 모두 월 20만원 지급'이 아니라 '소득기준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양육비 채권과 최근 지급내역, 이행확보 절차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10월 29일 시행에 맞춰 신청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2026.9.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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