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무엇이 바뀌나?
결혼 후 부부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변경됩니다.
| 구분 | 현재 | 10월 19일부터 |
|---|---|---|
| 신혼가구 소득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기존 기준 또는 부부 중 1명 7천만원 이하 |
| 적용 대상 | 신혼가구 | 신혼가구 |
| 적용 시점 | - |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
중요한 것은 기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얼마나 달라질까?
예를 들어 남편 연소득이 8천만원, 아내가 6천만원이라면 부부합산 소득은 1억4천만원입니다. 기존 신혼가구 기준인 8,500만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아내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보금자리론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합산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구조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합산소득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신혼가구의 합산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원 이하이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높아집니다. 1자녀 가구는 9천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10월 19일부터는 이러한 합산소득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새로운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7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대출될까?
아닙니다. 이번 변경은 신혼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실제 보금자리론 이용 여부는 주택가격, 주택보유 여부, 대출한도, DTI 등 상품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인 소득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배우자가 대출 신청자(차주)가 되며,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DTI 심사를 받게 됩니다.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5.20%이며, 신혼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조건에 따라 최저 연 3.90~4.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Q. 결혼한 지 8년이면 신혼가구인가요?
신혼가구는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Q. 부부 모두 7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인 소득기준은 적용받기 어렵지만 자녀 수 등에 따른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개편은 특히 맞벌이 때문에 합산소득이 높아 보금자리론에서 제외됐던 신혼부부가 확인해 볼 만한 변화입니다. 10월 19일 이후 주택 구입을 준비한다면 부부합산소득만 보지 말고 각 배우자의 개별소득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9.28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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