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단순한 주택 수와 보유기간에서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집값, 거주 여부, 거주기간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 즉시 확정·시행되는 세법이 아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증여·명의 변경 전에는 개정 법률과 본인의 취득일·거주기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 다만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주택은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을 기본공제로 적용하는 차등 구조가 됩니다.
- 종부세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뀌며 고가·비거주·다주택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보다 거주를 중시해, 2029년부터 거주 1년당 8%, 최대 80% 체계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 따라서 “1주택이면 무조건 감세”도, “1주택이면 모두 증세”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1주택은 보호하되, 실제 살지 않는 고가 1주택과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몇 채를 보유했는가’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얼마짜리 주택인지, 그 집에 실제 얼마나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 구분 | 현행 | 정부 개편안 | 주요 영향 |
|---|---|---|---|
|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 공시가격 12억 원 | 공시가격 14억 원 | 시가 약 20억 원 이하 대상 제외 |
| 공시가 14억 초과 기본공제 | 1주택 12억 원 |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 | 같은 주택도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 |
| 종부세 세율 기준 | 주택 수에 따라 구분 | 주택가액 중심으로 단계적 단일화 | 초고가 1주택도 세율 상승 가능 |
| 1주택 양도세 장특공 | 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 | 2029년부터 거주 연 8%, 최대 80% | 장기보유만 하고 살지 않으면 불리 |
| 장기거주 공제액 한도 | 별도 한도 없음 |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 |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 영향 |
1주택자 종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1. 과세 문턱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를 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가와 공시가격은 동일하지 않고 공동주택별 현실화율도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택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으면 실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을 넘긴 뒤에는 기본공제가 달라집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만 공제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과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문턱은 14억 원이지만 실제 과세표준 계산에서는 거주 여부가 반영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대체로 (공시가격 합계-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같아도 기본공제가 14억 원인지 9억 원인지에 따라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세율, 고령자·거주기간 공제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3.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해도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3억~6억 원 0.7% 구간은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은 1.0%에서 2027년 1.3%로 올라가는 안입니다. 그보다 높은 구간도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시가 20억~30억 원대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고, 시가 30억~40억 원대는 변화가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가는 초고가주택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별 공시가격, 연령,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시뮬레이션의 대략적 구간이지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 세액은 아닙니다.
4.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도 조정됩니다
현재 60%인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로 높아집니다. 2028년부터 다주택자 등 일부 대상은 8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보다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는 안이 포함돼, 고가·비거주·다주택자의 세액 상승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부부 공동명의도 거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로 14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 공제 또는 세대 기준 9억 원 특례 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연령·거주기간 공제까지 포함하면 단순히 공제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1주택자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뀝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정부안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에 공제를 집중합니다.
| 양도 시기 | 보유기간 공제 | 거주기간 공제 | 공제액 한도 |
|---|---|---|---|
| 2027년 | 연 4% | 연 4% | 정부안상 기존 구조 유지 |
| 2028년 | 연 2% | 연 6% | 최대 20억 원 |
| 2029년 이후 | 폐지 | 연 8%, 최대 80% | 최대 10억 원 |
따라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2029년 이후 장기거주 공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최대 80% 공제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거주 중산층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현행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되는 안입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공제액 상한은 초고가주택에 중요합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는 별도 금액 한도가 없지만, 정부안은 2028년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의 공제액 한도를 둡니다. 공제율이 80%여도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매우 큰 주택은 영향이 큽니다.
4. 고령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지방 이주 특례가 생깁니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최대 5억 원), 2028년에는 30%(최대 3억 원)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종 법률의 이주·취득·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세일까, 증세일까? 유형별로 보기
| 주택 보유 유형 | 예상 방향 | 이유 |
|---|---|---|
| 공시가 14억 원 이하 1주택 |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 과세기준 상향 |
| 시가 20억~30억 원대 실거주 1주택 | 대체로 완화 가능 | 기본공제 확대 효과 |
| 공시가 14억 원 초과 비거주 1주택 | 부담 증가 가능성 큼 | 기본공제 9억 원으로 축소 |
|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고가 1주택 | 실거주해도 증가 가능 | 고가 과표구간 세율 인상 |
| 장기보유·단기거주 1주택 | 양도세 불리 | 보유기간 공제 단계적 폐지 |
| 10년 이상 실거주 1주택 | 상대적으로 유리 | 거주기간 중심 최대 80% 공제 |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중복분, 연령·거주기간 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양도세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사에 제시된 시가 구간은 이해를 돕는 정책 추정치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정부 발표만으로 세금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세법 개정안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기 | 예정 내용 |
|---|---|
| 2026년 8월 3일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
| 2026년 하반기 | 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 예정 |
| 2027년 | 종부세 개편과 일부 제도 단계 시행 예정 |
| 2028년 |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 과도기, 종부세 가액 중심 체계 확대 예정 |
| 2029년 | 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공제 폐지·거주 중심 공제 전환 예정 |
중요: 위 일정은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통과 후 법률과 시행령에서 최종 적용일, 경과규정, 기존 보유자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 주택의 시세가 아니라 2026년 공시가격을 확인했는가?
-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세법상 실제 거주기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취업·전근·진학·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가 있는가?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현재 어떤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 매도 예정 시점이 2027년, 2028년, 2029년 중 언제인가?
- 취득계약서, 취득세, 중개보수,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증빙이 있는가?
- 정부안이 아닌 국회 통과 후 최종 개정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고가 1주택자는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을 예상해 성급하게 매도하거나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주택자는 모두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 또는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1주택은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Q2. 시가 20억 원 이하면 무조건 종부세가 없나요?
정부가 공시가격 14억 원을 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며 주택별 차이가 있으므로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집을 오래 보유했지만 세를 줬다면 양도세 공제를 못 받나요?
정부안대로 2029년부터 시행되면 주택의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최종 법률의 경과규정과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2026년에 집을 팔면 새 제도가 적용되나요?
정부안의 양도세 거주 중심 개편은 2028년 과도기를 거쳐 2029년 본격 전환하는 일정입니다. 2026년 양도분에는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거래 전 최신 법령과 보유·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공제율 80%면 양도세가 80% 줄어드나요?
양도차익 전체 세액을 단순히 80% 깎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에서 장기거주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이며, 2029년부터 공제액 한도 10억 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마무리
2026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를 한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중저가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은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양도세도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보다 실제로 오래 살았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주택이니 괜찮다’는 판단보다 공시가격, 실제 거주기간, 매도 예정 연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회 통과 후 최종 법률이 확정되면 자신의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하거나 공유해 두세요.
국회 통과 후 달라진 최종 내용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4일. 세무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납세자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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