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아빠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 안내

2026년 9월 18일부터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후에만 사용하는 제도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됩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아빠 육아휴직 가능
✅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20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출산 전 아빠 육아휴직,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할 부분
‘9월 18일부터 아빠는 출산 전에 모두 육아휴직 가능’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해당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보다 급박한 임신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한을 단축한 것입니다.

구분 2026년 9월 18일부터
대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사용 시점 자녀 출생 전부터 가능
신청 시점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두 번째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구분 변경 내용
사용 가능 시작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종료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일수 20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을까?

출산 직전에는 임신부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제도는 출산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배우자가 출산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 후기부터 배우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 시기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긴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도입됩니다.

항목 내용
휴가기간 5일 범위
유급기간 최초 3일
시행일 2026.9.18.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급여 상한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도 알아두자

9월 제도 변경과 함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이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내용
사용 횟수 연 1회
기간 1주 또는 2주
사용 단위 1주 단위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월 18일 전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직장인 체크리스트

① 내가 사용하려는 제도의 시행일 확인
②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확인
③ 출산 전 육아휴직이라면 건강상 위험 요건 확인
④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절차 확인
⑤ 필요한 의료·출산 관련 증빙 확인
⑥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지원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9월 18일부터 아빠는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A. 20일입니다. 사용 가능한 시점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됩니다.
Q.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돼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 단기 육아휴직도 9월 18일부터인가요?
A.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됐습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제도는 단순히 육아휴직 일수를 늘리는 개정이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육아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 참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출산 전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임신 가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이 글을 저장해 두었다가 회사 인사부서와 일정을 조율할 때 활용해보세요. 관련 제도를 이용할 가족이나 동료에게 공유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8.11.
고용노동부,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2026년 8월 30일. 개별 사업장의 적용 및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