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사업장 지원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월급 270만원 미만 신청조건

직원을 새로 채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만 충족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2026년 핵심 요약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이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함께 지원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수령액 감소를 줄이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모두 80%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2026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일 것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일 것
  •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일 것
  • 근로자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미만일 것
  •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것
구분 2026년 기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가입 이력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지원 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비율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은 10명도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명 미만은 일반적으로 9명 이하를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월의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월 말일의 근로자 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두루누리 공식 안내에 따른 주요 판단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인 사업
  • 해당 연도에 새로 성립한 사업은 성립 이후 신청월까지의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규가입자’ 판단 기준

두루누리 지원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조건이 바로 신규가입자입니다. 2021년부터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규가입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과거 어느 회사에서든 최근 1년 안에 사회보험 사업장가입 이력이 있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신규가입자 가능성
생애 처음 취업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 다른 조건 충족 시 가능
1년 넘게 취업 이력이 없다가 새로 취업 최근 1년 자격이력 확인 후 가능
6개월 전 다른 직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신규가입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현재 사업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입 중 기가입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기간 근무하거나 일용근로 이력이 있음 근로 형태와 보험별 자격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최근 1년의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지원신청일’입니다.
지원신청을 늦게 하면 신규가입자 판단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과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 단계에서 두루누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종합소득에 따른 지원 제외 기준

사업장 규모와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자료가 공단에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주택 등의 현재 매매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더라도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27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보수 230만 원 이상부터 270만 원 미만까지는 23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가입 대상 기준과 지원금 계산 상한은 서로 다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최대 월평균보수 2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 230만 원 기준 최대 지원액

구분 고용보험 지원 국민연금 지원 월 합계
근로자 최대 16,560원 최대 87,400원 최대 103,960원
사업주 최대 21,160원 최대 87,400원 최대 108,560원
근로자 1명 기준 총지원 월 최대 212,520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은 사업장의 업종과 적용 요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주 지원금은 위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00만 원인 경우 예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4.75%를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200만 원 × 4.75% = 95,000원
  •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액: 95,000원 × 80% = 76,000원
  • 지원 후 근로자 국민연금 실부담액: 19,000원
  • 사업주도 국민연금 부담액 중 동일하게 76,000원 지원

여기에 고용보험료 지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험료율, 보수 산정, 원 단위 처리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과 지급방식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과거에 20개월을 지원받았다면 남은 지원 가능 기간은 최대 16개월입니다. 사업장을 옮겼다고 지원기간이 새로 36개월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다

사업주가 월별 사회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안에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적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업무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 과정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합니다.
  5.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태 주요 제출서류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과거 두루누리 지원기간을 포함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지원금 계산 상한이 월평균보수 230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 월별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과 차이

구분 두루누리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가입 유형 사업장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고소득 월 80만 원 미만
지원 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비율 80% 50%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생애 최대 12개월
주요 신청자 사업주 지역가입자 본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정확히 270만 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식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270만 원이면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Q2. 월급이 250만 원이면 지원액도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금은 230만 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Q3.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1년부터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는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있다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성립신고 또는 보험료 지원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근로자 10명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 지원의 기본 기준은 ‘10명 미만’이므로 10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규모는 전년도 월평균 인원과 신청월 인원 등을 기준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Q6. 정규직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두루누리의 보수·가입이력·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자격 및 신고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사업장을 옮기면 지원기간 36개월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관리되며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합니다. 사업장을 변경해도 과거 지원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Q8. 사회보험료를 체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안에 완납했는지를 확인한 후 적용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해당 월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월평균보수 2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는 월 최대 103,960원,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8,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최근 1년간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70만 원은 가입 대상 기준이고, 지원금 계산은 230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했거나 사회보험 성립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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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성립신고 전에 두루누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면 신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공식 출처

본문은 작성일 기준 공식 자료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금은 근로자의 가입이력, 월평균보수, 재산·소득, 사업장 규모 및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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